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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비행과 특별시계비행의 개념정리

by 라벤더 헤이즈 2024. 1. 27.

시계비행(VFR)

 

시계 비행 규칙(VFR, Visual Flight Rules)은 항공기가 시각적으로 지표 및 다른 항공기를 관찰하여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시계 비행은 기상 상태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태 일 때, 즉 비교적 맑고 가시성이 좋은 날씨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주로 항공기 조종사가 공간을 시각적으로 탐지하고 다른 비행체나 지형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시계 비행 규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1. 좋은 날씨: 하늘이 맑고 구름이 적은 날씨에서 적용됩니다.

2. 좋은 가시성: 시야 내에서 항공기가 다른 비행체나 지형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용됩니다.

3. 일반적인 기상 조건: 기상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된 날씨 상태에서 적용됩니다.

시계 비행 규칙을 준수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육안으로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 비행 규칙(IFR, Instrument Flight Rules)과 달리 시계 비행에서는 조종사가 비행 중에 지표 및 기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비행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계 비행은 일반적으로 순항 비행, 주변 지역을 탐험하거나 간단한 출발 및 도착 지점 간의 비행에 사용됩니다. 특히 초보 비행사 및 소형 항공기가 주로 이 규칙을 활용합니다.

 

항공안전법에서의 시계비행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100미터(2만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300미터(1천 피트)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가 적용되는 8,850미터(2만 9천 피트) 이상 1만 2,500미터(4만 1천 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 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 교통업무기관과 공중 대 지상 통신을 유지ㆍ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④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계비행(SVFR)

 

SVFR(특별시계비행, Special Visual Flight Rules)은 특별한 비행 규칙으로, 시계비행(VFR)에서의 운항이 어려운 특별한 조건에서 운항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VFR 비행 규칙은 좋은 날씨와 시계 비행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지만, SVFR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SVFR 조건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시계 비행 조건: 기상이나 기타 이유로 시계 비행이 어려운 경우, 특히 낮은 구름이나 안개로 시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SVFR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낮은 기상 상태: 비행 도중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여 시계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승인을 받아 SVFR 비행이 가능합니다.

3. 공항 근처의 특수한 상황: 특정 공항 주변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비행이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서의 SVFR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SVFR은 항공 당국이나 공항 통제소와의 통신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종사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므로, 항공 당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비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특별시계비행

 

제174조(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